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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6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가구점을 폐업한 후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가구점에 있던 가구를 원고 몰래 위 ‘H’ 가구점으로 옮겨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구점에 있던 가구는 C이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구입한 것인데,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구점의 가구를 ‘H’ 가구점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는 원고 또는 C으로부터 위 가구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위 가구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C과 공모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 또는 C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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