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지상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건물[ 별지 1 평면도 기재 창고 (H), 주거지 (H), 화장실 (H), 소파 작업실 (H 사용), 재단 실 (H), 전시장 (I), 전시장 (J), 전시장 (K), 사무실 (H) 부분( 이하 위 장소들을 적을 때 ‘ 별지 1 평면도 기재’ 는 생략한다 )에 걸친 건물로, 그중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부분은 별지 2 사진 기재 L 본 건물 부분만이고, 같은 사진 기재 H 점유지 부분 별지 1 평면도 기재와 같이 H 점유지 부분 중 일부는 원고가 전차 하여 사용하던 부분이다.
은 불법 증축된 부분이다.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중 전시장 (I), 전시장 (J), 전시장 (K) 부분( 이하 ‘ 원고 임차부분’ 이라 한다) 을 M으로부터 전차하여 ‘N’ 라는 상호로 소파, 카페 트, 가구를 전시 및 판매하였다.
나. M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으로 창고 (H), 주거지 (H), 화장실 (H), 소파 작업실 (H 사용), 재단 실 (H), 사무실 (H) 부분에서 F 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0. 9. 30.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E 지상 경량 철골조 경사 스라 브지 붕 건물[ 별지 1 평면도 기재 재단 실 (O), 가구 전시장① (O), 가구 전시장② (O) 부분( 이하 위 장소들을 적을 때 ‘ 별지 1 평면도 기재’ 는 생략한다 )에 걸친 건물로, 그중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부분은 별지 2 사진 기재 P 본 건물 부분만이고, 같은 사진 기재 O 점유지 부분은 불법 증축된 부분이다.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Q’ 또는 ‘O’ 라는 상호로 가구류를 제조 및 판매하였고, 별지 2 사진 기재 O 점유지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다.
라.
별지
1 평면도 기재 화재발생장소 부분( 이하 화재발생장소 부분을 적을 때 ‘ 별지 1 평면도 기재’ 는 생략한다 )에서 2019. 3. 18. 22:39 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 재단 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