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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6:25 경 서귀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 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서귀포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EF 소나타 차량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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