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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8』 피고인은 2016. 1. 6.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CU 편의점 서 귀정 방연 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신효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35』 피고인은 2016. 3. 26.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 중문인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 재성 하이텍’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528]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16 고단 1335]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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