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3: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남원 체육관 쪽에서 남원 체육 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60km /h 인 도로를 약 20km /h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82km 가량의 속도로 도로 중앙의 왼쪽에서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남원 체육 관로 쪽에서 남원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5 세) 운전의 E 카 렌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 복강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위 미리 ‘ 위 미 테이블 ’에서 서귀포시 D까지 약 2.5km 가량 E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1. 각 진단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