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에 있는 럭키 아파트 2 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2 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아파트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옆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468번 길 25-6에 있는 경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에 있는 럭키 아파트 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