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736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5. 13. 00:3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6 길을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앞에는 앞서가던 C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피해자 D(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