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월곡두산아파트 쪽에서 방천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51세)와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