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75』 피고인은 2013. 12. 3. 17:2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25경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금23,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82』 피고인은 2013. 9. 26 15:5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제가 성남에 사는데 현재 돈이 없어 집에 갈 방법이 택시 밖에 없으니 성남까지 태워다 주시면 집에 도착하여 아빠가 택시비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으니 성남시 D 아파트 8단지 10동 앞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0,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7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의 진술서 『2014고정5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