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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②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1375』

1. 피고인은 2013. 7. 22. 14:3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어물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천까지 갑시다. 도착하면 택시비를 줄께요.”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순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06』

2. 피고인은 2013. 7. 27. 0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러 맥주 등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 주안역까지 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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