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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4』

1.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내유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덕양구청 정문까지 가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덕양구청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07』

2.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9. 05:23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서울서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길까지 운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당시 소지 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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