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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내연마을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4,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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