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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275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8.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435-40에 있는 오크빌리지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라비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사이 보관함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등 현금 4,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3. 8. 26. 03:38경 하남시 덕풍동 366-7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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