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48경 의령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G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원 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5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7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원 권 지폐 3장,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