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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6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48경 의령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G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원 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5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7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원 권 지폐 3장,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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