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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614 (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5. 8. 2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1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8. 29. 01:00경 수원시 장안구 F빌라 나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종미상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대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8. 31. 02:53경 수원시 장안구 G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500,000원 상당의 I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B이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차 열쇠를 발견하고 차 밖으로 나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B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가 부착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15. 9. 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J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지인 41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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