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17: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전 시공사인 E 주식회사에 112,622,690원 상당의 철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공사 현장 내에 포크레인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8.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공사 현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공사 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입증자료인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