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소재 (주)C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2014. 8. 8. 소유권을 취득한 E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자이다.
1. 2014.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15:50경 위 (주)C 공장 건물에서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현장에 있던 망치로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 건물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2:00경 (주)C 공장 건물에서 산소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 건물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7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물에 있던 피고인 소유 물건이 없어지자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의 물건을 지킬 방법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