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
1. 특수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6. 23:34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통장 1개 및 F은행통장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0:26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원 권 200매,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권 70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00:00∼0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