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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9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광주전라지부(이하 ‘D’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는 광양시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G로부터 타워크레인 임대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H의 상무로서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이 D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한 위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1호기를 I 소속 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7. 04:30경 위 공사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 1호기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전날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거방지책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제거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타워크레인 운전석을 점거하여 2020. 1. 22. 10:00경까지 그곳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타워크레인을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6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D 소속 조합원으로, 원래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총 6대 타워크레인 중 4대는 I에, 1대는 D에, 나머지 1대는 D에 각 배정하기로 하였는데, I의 시위로 D과 D에 배정하기로 한 2대의 타워크레인조차 I에 배정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하도급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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