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16:10 경 서울 양천구 C 1 층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39 세 )에게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카운터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자 흥분하여 “ 너희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턱을 3회 만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순경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