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5. 01: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수개를 손으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 01:2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