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G의 외근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현장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