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소주 2병, 국밥 1그릇을 주문하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8:50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하여 파출소에 함께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한 뒤 피해자가 뒤따라 그 옆에 탑승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뒤 머리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 간이영수증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신고 출동 및 피해상황,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I병원 응급실 기 록지 첨부, 진단서 첨부, F파출소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가 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