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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5고단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14:55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E식당 안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수지 중수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C를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5. 1. 6. 16:47경 목포시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5경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순경 G이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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