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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8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주문한 음식을 포장하여 나가던 중, 피고인 B는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의 뚜껑을 들어 테이블과 집기를 치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에게 대접을 잘 해야 될 거 아니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8:55경 위 E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위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목과 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8:55경 위 E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손톱으로 위 G의 왼쪽 검지손가락과 오른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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