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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18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3: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판매기를 손으로 들어 부수려 하면서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일행인 H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주점 앞길에서 H와 함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H에게 “욕을 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각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경찰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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