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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제 그만 되었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위 E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내가 F파출소 방범대원이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E를 밀치고, 좌측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이 경미하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취직을 준비 중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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