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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1』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8:55경부터 18:59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이겠다, 너 이 새끼, 너네 엄마 보지 까졌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을 나간 후,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같은 날 19:38경 출동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개새끼야, 시팔놈아, 너 전에 나 구속 시켜가지고 불질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9:1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 죽여버린다,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19:0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냉면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냉면 1그릇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1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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