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있으면 맡겨라. 내가 돈을 불려 주겠다.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거나 개인 채무 상환에 이용하는 등으로 약정한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는 형태로 금원을 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1,000만 원, 2017. 1. 4.경 500만 원, 2017. 6. 12.경 500만 원, 2018. 1. 2.경 500만 원 2018. 9. 7.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D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21구좌의 번호계 공동 계주로 10구좌를 보유하고 있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을 불입하면 18번째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거나 개인 채무 상환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9. 4.경부터는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과 모든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