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D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마산시 E 일원 130,636㎡ (‘이 사건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 2. 19. 마산시장(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로지위 승계되었다. 이하 ‘피고’)에게 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982명 중 74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동의율 75.4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정한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17.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조합’).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동의율에 미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무효인 동의 ① 마산시 F(이하 ‘마산시’ 생략) 토지 등 소유자인 G이 동의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G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G의 동의는 무효이다.
②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는 I생 J이나, 조합은 K생 L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그 동의는 무효이다.
③ M 소유자인 N노인회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의는 무효이다.
④ O가 소유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