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은평구 H 일대 17,74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이다.
나. 참가인의 전신인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2006. 3. 27. 피고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4. 28.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166명 중 134명(동의율 80.72%)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을 인가(이하 ‘최초 인가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가 2009. 7. 15. 최초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7466호)에서 원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8224호)에서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조합 설립의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143명 중 128명(동의율 89.51%)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의 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 4, 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