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I교회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0. 5. 31. 대구 중구 K 일대 46,48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참가인의 전신인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4. 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설립 동의, 사업계획 동의, 조합 정관 제정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220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77명 중 220명의 동의(동의율 79.42%), 토지면적 44,902㎡ 중 33,296㎡의 동의(동의율 74.15%)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0.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6호증, 을나 제1,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요지 참가인은, 동의정족수 산정 오류 및 이 사건 동의서 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원고 I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에 관한 판단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