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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12 2019누2034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 산정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ㆍ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공유자들이 그 동의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대표자가 다시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11건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1건의 동의 모두 공유자 중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와 같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인 점, 공유자 1인에 의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비교적 단기간(대부분은 동의 이후 1~2개월 내에 대표자 선임이 이루어졌고, 조합원명부 연번 758번의 경우에는 동의 이후 4일만에 대표자 선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내에 그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 더구나 11건 중 10건의 경우 대표자와 나머지 공유자는 부부 또는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에 있는 점, 위 11건의 동의에 관하여 대표자 선임 이후 조합설립에 부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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