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1065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I(이하 천안시 동남구 일원의 토지를 ‘동 및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일대 85,490.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9. 5. 19.경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1. 5. 23.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2. 7.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2015. 7. 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4분의 3)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 미제공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