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84,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삼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예금의 개설 (1)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삼원아이앤디(이하 ‘삼원’이라고 약칭한다)로부터 남양주시 A건물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억 3,7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삼원은 2007. 7. 26. 피고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된 A건물 분양대금 수납용 예금계좌(계좌번호 : 983401-01-012993,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이 계좌로 수납한 돈을 삼원의 운영경비, 원고의 공사대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A건물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8. 12. 12. 삼원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A건물 101호 등 18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4) 원고는 삼원이 공사대금 완제를 지체하자 2009. 5. 2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B 사건). 나.
이 사건 예금 채권의 압류 및 피고의 공탁 (1) 삼원의 채권자인 C은 2009.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3578호로 삼원의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은 2009.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09. 12. 7. 삼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6527호로 당시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 140,168,251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추심채권자인 C은 2010. 1. 4.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예금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 -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삼원에 대한 A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채권(2009. 12. 31. 기준) 원금 1,566,335,175원과 이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1년분 이자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