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발령>
가. 원고는 C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132호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채416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393,368,41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 은행의 채권채무관계>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① 기업자유예금 (잔액 2,147,709원, 계좌번호 E), ② F적금 (잔액 45,000,000원,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 등 합계 47,147,709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운 적금관계대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은행은 2012. 9. 13. 소외 회사에게 100% 적금 담보대출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적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소외 회사의 질권 실행>
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한 뒤 이 사건 적금액 45,206,602원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30,067,808원을 빼고 2012. 11. 29. 나머지 금원과 소외 회사의 예금 잔액 합계 17,235,763원을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