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삼원아이앤디(이하 ‘삼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삼원은 2007. 7. 26. 피고 은행에 분양대금 수납용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이 계좌로 수납한 돈을 삼원의 운영경비, 원고의 공사대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삼원의 채권자인 C은 2009.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3578호로 삼원의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9. 1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9.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6527호로 당시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 140,168,251원 전액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추심채권자인 C은 2010. 1. 4.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삼원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삼원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수입금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함이 그 목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삼원에게 균등한 비율인 1/2씩 귀속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1/2인 70,084,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삼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