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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다237479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삼원아이앤디(이하 ‘삼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삼원은 2007. 7. 26. 피고 은행에 분양대금 수납용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이 계좌로 수납한 돈을 삼원의 운영경비, 원고의 공사대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삼원의 채권자인 C은 2009.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3578호로 삼원의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9. 1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9.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6527호로 당시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 140,168,251원 전액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추심채권자인 C은 2010. 1. 4.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삼원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삼원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수입금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함이 그 목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삼원에게 균등한 비율인 1/2씩 귀속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1/2인 70,084,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삼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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