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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4 2016가단59918
부동산 중개보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대 195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전속중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전속으로 중개하고,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0.9%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30%로 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5,7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41,300,000원(15,700,000,000원 x 0.9%) 중 원고가 구하는 1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매매가 진행되지 않자 세빌스코리아어드바이저스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이하 ‘세빌스코리아’라 한다)를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는 세빌스코리아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세빌스코리아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업무를 하지 않았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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