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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나21335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8 E에게 서울 송파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9,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3,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피고를 직접 만나서 피고의 연락처를 받아 E의 직원인 G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업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를 배제하고 E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고, E이 직접 피고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제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그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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