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2. 매도인인 소외 C(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도인 소유의 안성시 D 전 1776㎡ 토지 외 22필지 52,042㎡ 토지와 건물 5동 9,365.7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억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매도인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안성시에 원고를 중개인으로 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가 매도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E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 원고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소외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의 핵심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중개하였고, 본인은 원고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