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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288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대구 북국” 을 “대구 북구”로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의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우리파인 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컨설팅수수료 등 주장(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 요지 1) 컨설팅계약 혹은 중개계약 수수료 청구 원고 회사 혹은 원고 B는 2013. 3월경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K을 통하여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익권 매수에 관한 컨설팅 혹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K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매도인 측과 매수 가격을 절충하여 인수금액을 낮추어 주며, 매수자금 중 일부 금액의 담보대출을 위하여 대구은행 대출 담당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원만히 담보대출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 혹은 원고 B는 매수인인 피고 D를 상대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중개수수료 혹은 컨설팅수수료로 96,705,000원(= 인수금액 10,745,000,000원 × 법정 수수료율 0.9%)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원고들의 보조자인 K의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컨설팅에 해당하면 원고 회사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면 원고 B에게 위 권리가 있다

). 2) 3개 상가 매도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그 외에도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 후 임대 관리를 원고들 측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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