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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348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및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쪽 2행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6억 원에 중개료율 0.9%를 곱한 4,1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 5쪽 19행 내지 6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의 제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 및 그 사무처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미친 기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제1심판결 6쪽 3행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3,000,000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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