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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538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로부터 각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각 매매대금의 0.9% 상당액인 38,619,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한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부동산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중개수수료 38,619,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속 중개위임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중개위임계약은 피고 C의 해지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개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기여한 바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참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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