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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합467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청계천 벼룩시장 등에서 그 물건들이 미군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장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군용 고어텍스 12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장물인 군용물을 취득하였다.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밀리터리 용품점 D의 운영자인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6.경 위 매장에서 군복인 고어텍스 상의 12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내지 18, 31 내지 32, 44 내지 59 기재와 같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62조 제1항(군용물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판매목적 군복등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군용물이 모두 압수되어 대부분 폐기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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