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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0 2016고단3659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용 물품 판매를 하는 자이다.

2016. 6. 4. 13: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군복 또는 군용 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 또는 군용 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군복 류에 해당하는 군 모인 베레모 및 계급 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군복 등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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