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876 판결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679),399]
판시사항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복등이 모두 장물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군복 및 군복지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군복 또는 그 원료인 군복지의 일반적인 제조 판매 등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속법규에 위반하여 시중에 군복 또는 군복지가 거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뿐 아니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면 일반 시민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군복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군복 및 군복지가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국군 또는 주한 국제연합군의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제조된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군복과 군복지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장물인 군용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