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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합98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지 내에서 1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 기름걸레, 폐소화기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기지 내 폐기물적치장 창고 부근에 놓여있던 ‘레이저거리측정기(Range finder-target designator laser MX-9759)’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군사지역 밖으로 나가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55쪽)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물 사진 및 인터넷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군용물인 레이저거리측정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위 군용물을 절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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