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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1008
군용물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입대하여 2015. 9. 3.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한국군 지원단 평 택지 역대 194 정 비대 대 G 소속 행정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 험프리 194 정 비대 대 G 소속 하사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중대 보급 사무실에 이르러 군용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위 중대 소속 일병인 I, J(I, J)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I, J의 책상 서랍에서 군용물인 시가 약 4,170,000원 상당의 야간 투시 경( 모델 명 : PVS-14MNVD, 시리얼 넘버 : 74218322) 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ED LOG DATA RESPONSE

1. 현장사진, 미군용 야간 투시 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7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9 조( 군용물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군대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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