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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945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구제 의류점을 하는 자이다.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1.경부터 2015. 5. 28.까지 위 ‘C’에서 군용 전투화 14개(개당 44,500원), 육군 디지털 전투복(신형)상의 3벌(개당 45,000원) 등을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물품 판매 세부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소지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수량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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