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3,590원(13일분)과 휴업수당 1,330,000원(14일분) 등 합계 2,663,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조리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0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경찰 각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체불임금산정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제2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